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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통관 고유번호 의무기재
작성자 패스트차이나    작성일 18-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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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개인 정보를 확실히 확인후 저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는 $150이하의 목록통관 제품은 따로 개인통관 고유번호 없어도 통관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목록통관 제품들도 모두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활성화로 인한 개인 특송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타인명의 도용이나 고가제품을 저가로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관세청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7월1일 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 상관없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받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직구 용도로 해외에서 제품을 반입하여,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관세청 전산자료로 $150이하의 목록통관 제품들도 모두 저장하여,실제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가 목적이면서
개인직구 형태로 반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 탈세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관세청에 의한 실명확인제 실시에따라 모든 신청건 작성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세요.
1. 목록통관(소액면세)시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및 제출 필수
2. 수하인 성명/전화번호/개인통관 고유부호 정확성 확인 예정
3. 불일치 경우 반수입 신고로 전환 또는 통관불가

* 세관 요구사항
1. 회사 : 회사명 + 주소 + 담당자 + 연락번호
2. 개인 : 이름 + 개인고유부호 + 주소 + 연락번호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 적발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및 검사비율 차등적용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주문건부터 개인통관 고유번호 필히 입력하세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금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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