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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의 탄생
작성자 패스트차이나    작성일 18-06-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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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전기 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일원화한 법이에요. 개정 전의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고, 수입하는 업자는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안법 입법 이전에는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았다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KC 인증을 받아야 했고,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KC 인증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어요. 이 때문에 상당수의 업체가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전 전안법에 따르면 생활용품도 KC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사업자는 KC 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어요.

 물론 정부는 제품 관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전안법을 마련하여 2015년 1월 7일 공포하였고, 당초 2017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대기업의 경우 자체 검사가 가능하나 영세업체의 경우 외부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판매 가격도 올라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것이죠. 또한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정부 개정 법률안은 201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개정 전의 전안법은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전기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관리하던 엄격한 규정 그대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용품, 예를 들어 양말, 의류, 액세서리 등에도 거의 동일한 규정과 기준으로 적용시킨다는 말이죠.

 이 전안법이 가져온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SNS, 언론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전안법이라는 제목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온 국민에게 알려지고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국내 온라인 판매자, 제조 및 도매업자,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공방, 소비자 즉, 전안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전안법 폐지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순식간에 20만을 돌파하면서 많은 국민이 전안법의 폐지에 강하게 동의했어요. 그렇게 소상공인 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국회의원 몇 명 등이 모여서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온 힘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하여 2017년 12월 29일, 극적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꼴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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